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 이하‘전북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1일부터 12월 10일(40일간)까지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관 19명을 투입해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전북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 의심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또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공표한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등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도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