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이하 공동주택의 청소용역비에 대한 부가세가 영구면제 될 전망이다.
또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85㎡ 초과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등의 부가세 면제도 오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동안 연장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전국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이러한 내용으로 대표발의를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대안으로 제안,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대해 백의원은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가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에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고 이는 일자리 상실,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며, 부가세 면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부가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던 기획재정부 세제실 측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심의와 전체회의 시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 원안에 대한 수용의사를 거듭 밝힘에 따라 앞으로 부가세 면제 방안은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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