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규모 개발지역의 공원구역 해제가 검토되고 있어 새만금과 지리산?덕유산 관광벨트구축 사업 추진과정의 규제 걸림돌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건의한 규제개선 사안에 대해 부처별로 최근 검토를 완료하고 각 시도에 검토결과를 통보했다.
도는 ▲국립공원 규제개선 ▲긴급민원 여권발급 제도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 확대 ▲지원시설구역 의료시설에 장례식장 설치 ▲유통업체 전력요금 산업용 요율 적용 등 5가지의 규제 개선사안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유통업체 전력요금 산업용 요율 적용 건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일부 수용키로 했다.
이번에 도가 건의한 규제개선 사안 중 가장 핵심인 ‘국립공원관련 규제개선’사안에 대해 환경부가 대규모 개발지역의 공원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자연공원법도 개정키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지리산(110㎢), 내장산(47㎢), 덕유산(191㎢), 변산반도(154㎢) 등 총 502㎢의 면적이 국립공원으로 지정, 각종 개발에 따른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보전가치가 없는 농경지와 현 실정에 맞지 않은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지정,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가족단위 탐방문화에 맞춰 가족휴양 시설 및 자연환경체험 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과 함께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공원구역의 제척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연내에 ‘국립공원 구역조정 기준안 및 제도개선안’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원구역 재조정도 내년부터 적극 검토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국강위와 중앙부처별 검토과정에서 도가 건의한 국립공원 규제개선 등 4개 사안이 각 부처별로 일부 수용됐다”며 “국립공원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여 국립공원과 연계한 지역개발 사업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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