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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 ILO 협약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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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 ILO 협약 위반 아니다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5.15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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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 관련 지시에 입법 발의 의원으로서 환영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는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가 12일 지난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재발방지책의 일환으로서 시·도지사에게도 근로감독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점에 대해 입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부 언론은 송영길 대표가 검토 지시한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 방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시도라고 지적하며,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ILO 위반 정책을 추진하는 여권은 이율배반(二律背反)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이러한 비판은 ILO 협약 내용을 기계적으로 풀이한 잘못으로 인해 기인한 부처(조직)이기주의에 불과할 뿐, 결코 ILO 협약 위반이 아니며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국가사무인 근로감독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시·도지사와 공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해 근로감독체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재사고를 최소화하며, 근로감독체계가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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