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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불법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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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불법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근거 마련
  • 천희철 기자
  • 승인 2021.04.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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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대부분이 화장실 옆 칸막이 하단의 뚫려 있는 공간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점을 착안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의회심의를 16일 통과했다.

이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제5조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에 안심가림판을 설치하거나 칸막이 하단부와 바닥 사이의 이격공간을 3밀리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함”이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남원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관광단지, 어린이놀이터, 터미널 등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옆 칸막이 상·하단부에 안심가림판 설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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