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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사무관승진 ‘시험’서 ‘심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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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사무관승진 ‘시험’서 ‘심사’로 전환
  • 소장환
  • 승인 2006.07.20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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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준비 급급 엄부 뒷전 행정공백 등 문제 많아

전북교육청이 지방공무원의 5급(사무관) 승진 방법을 내년부터 ‘일반승진 시험’에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심사)’로 전환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사무관 승진방법은 당초 심사방식에서 2년전부터 시험방식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다시 심사방식으로 회귀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무관 승진방법이 바뀌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시험방식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기때문이라는 것.

그 문제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무관 승진시험을 앞둔 6급 공무원들이 민원이 많은 격무부서를 기피하고 그다지 바쁘지 않는 한직을 선호하면서, 자리를 비우는 것은 물론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해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합격하기까지 길게는 4~5년동안 정신적·신체적·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내년부터 사무관 승진방법을 당초의 심사방식으로 전격 전환하고, 그 과정이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은 “다면평가를 보다 객관성있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초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승진대상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무원의 사무관 승진방법에 대해서는 과거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심사’를 악용해 공무원들을 학연이나 지연으로 ‘줄 서기’를 시키고, 뇌물을 받고 승진을 시켜주는 ‘매관매직’을 하는 등 그 폐해가 많아 정부가 지방공무원에 한해 승진방법을 ‘시험’으로 변경했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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