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실 목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를 위한 전북대책위 10여명은 국가보안법 재정 60주년을 맞아 전북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책위 참가자들은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고자 만든 법률이 만들어진지 60년이 지났다“며 ”분단 상황 하에서 인간의 양심과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돼 온 금욕의 역사를 끝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6월 23일 출소한 김형근 교사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누명이 이제야 벗겨졌다”며 “어떠한 외압이 있더라도 반드시 국보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는 통일교사, 통일 학교의 표본처럼 예기 하며 통일부 장관 상등이 주어졌지만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덮어씌워 대역 적인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