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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홍수...검사 권고 불이행시 행정명령 발동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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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홍수...검사 권고 불이행시 행정명령 발동 '초강수'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04.06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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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코로나19 집단감염 고리가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으면서 수많은 확진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같은 연쇄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 전북도가 행정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5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4일과 5일 단 하루사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명이 늘면서 도내 누적 확진자수는 1559명이 됐다.

전주 수정교회 관련 방역수칙 미준수 누적 확진자수도 21명으로 껑충 뛰었으며, 일상 속 집단감염 그룹도 또 하나가 늘어 3번째 일상 감염까지 만들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5일에도 전주시에 소재한 웹개발회사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총 인원이 12명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지만 최초 인지자가 지난 3일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연이어 확진자가 속출해 직원 10명을 비롯해 이들과 관련된 접촉자 1명까지 포함해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이같이 직원 대다수가 확진된 점을 미뤄볼 때 동료들이 회사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방역수칙이 느슨하게 지켜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초인지자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 사람이 선행이 아닌 다른 직원이 선행 감염자일 수 있는 만큼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원인을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오늘부터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충분히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권고받은 의심환자들이 제 때 검사를 받지 않아 확진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전북도는 조기 확산 차단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6일 이후로 의료진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았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아 확진돼 타인에게 전파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와 관련해 발생한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내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과 개별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 받기를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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