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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현장 인근주민 민원해결 안될땐 삼성홈플러스 공사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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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현장 인근주민 민원해결 안될땐 삼성홈플러스 공사중지명령
  • 김종하
  • 승인 2006.07.19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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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민피해 해소...21일이후 강행"
<속보>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에 신축중인 삼성홈플러스 공사 민원과 관련 오는 21일까지 시행사인 삼성테스코(주)측과 피해주민간 합의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주시가 공사중지명령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삼성홈플러스 신축공사로 인근 주민 8가구 주택의 일부 지반이 침하되고 벽에 금이가는등 균열이 발생, 지난 12일 업체측에게 오는 21일까지 피해보상등 피해주민들과 합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합의 촉구 마감시한이 이틀앞으로 임박한 이날까지 민원인 가운데 상당수는 타결을 봤고 일부가 업체측과 피해보상등에 이견을 보이며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전주시는 호우가 계속되는 우기철 주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1차적으로 책임 소재가 있는 업체측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릴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피해주민은 주택을 신축해주거나 매입,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업체측은 보수나, 보상방침을 세우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시관계자는 밝혔다.  

피해보상등을 둘러싸고 양측이 타결을 보지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1일까지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공사중지명령등 행정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관계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점은 공사자체에 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이부분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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