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서부신시가지 개발면적 2,535,846㎡ 중 33.2%인 842,327㎡가 일반주거용지이며 원룸 신축가능면적은 20.6%인 524,437㎡에 이르고 있다.
현재까지 다세대주택 신축 총 허가건수는 지난해 15건과 올 138건 등 153건이며 49건은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용승인을 건물중 40% 가량이 입주한 가운데 20여곳이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법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라 도로폭 8m(서부신시가지 주거지역 해당)이내는 인접지대로 부터 2m,8m초과부분은 신축 건물높이의 1/2의 거리를 확보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서부신시가지내 다세대주택 대부분 4층으로 신축되면서 4층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 1/2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안으로 들여서 신축을 해야한다.
그러나 건물주들은 대부분 건물 준공 후 일조권 확보 부분을 불법으로 증축해 거실 또는 발코니 등으로 사용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건축물 난립으로 인접 대지간 민원발생을 비롯 타 건물 입주가 완료될 경우 불법시설물 설치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1일 불법시설물 설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자진철거 사전예고와 원상복구 조치를 통보하고 철거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실제로 1세대당 일조권 위반면적이 약 21㎡에 달해 최고 325만여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부신시가지내 원룸 불법시설물 발생초기에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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