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을 하지 않으려는 일부 근로자들이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인력난에 시달리는 사업주들은 과태로 등의 부담에도 채용을 위해서 근로자 뜻대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
특히 이를 악용한 근로자들로 인해 소송이 벌어지는 낭패를 보는 일이 벌어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 관련법 교육과 사업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덕진구에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A씨(46)는 직원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던 중 직업안내소 소개로 직원을 구했다. 그런데 "월급도 얼마 안되는데 4대 보험을 들고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근로자에 주장에 고용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용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근로자는 "월급을 올려 달라 아니면 그만 두겠다"고 으름장을 놔 결국 해고를 하게 됐다. 그 후 직원은 노동청에 A씨를 고발했으며, 4대 보험 신청을 하지 않은 A씨는 결국 고용안전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돼 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떠안게 됐다.
이처럼 대부분 소규모 사업주들은 고용안전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이 미약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낭패를 보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는 것이 노동청의 설명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관련법상 4대 보험 가입과 고용신고는 꼭 지켜야 할 의무항목이다"면서, "이를 위반했을 경우 피해는 업주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뒤늦게 고용신고를 할 경우 경고 조치 등 유예 기간이 지나면 보험당 5만원 가량의 추가 납부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소규모 사업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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