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조달청(청장김중곤)은 24일 시설공사의 경쟁 입찰에 적용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25일 입찰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는 시공능력에 상응하는 공사 물량, 시공능력평가액 및 업체 수 증가율을 감안해 이에 상응한 등급을 편성하고, 중소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했다.
시공능력평가액 1, 2등급은 종전 1000억원 이상인 업체의 경우 1등급, 1000억원 미만~330억원 이상인 업체는 2등급인 반면, 3등급 이하는 6.7%(6등급)~18.1%(5등급)까지 상향 조정했다.
공사배정규모도 등급편성과 같이 1, 2등급은 종전과 같고, 3등급 이하는 등급조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조정했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1, 2등급의 경우 현 편성기준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최저가 입찰대상공사(추정금액 330억원 이상)는 지금처럼 그대로 적용되며, 3등급 이하는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과 저가투찰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대로 최저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3~5등급은 최근 2년간 시평액 증가율이 반영돼, 3등급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170억~330억원에서 200억~330억원으로 조정됐으며, 4등급은 110억~170억원에서 130억~200억원으로, 5등급은 75억~ 110억원에서 80억~13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6등급은 지금까지는 50억~75억원 규모의 입찰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내용에 따라 50억~80억원 규모의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 본청 변희석 시설총괄과장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1, 2등급 업체에 배정하고, 시공능력평가액 및 업체 수 증가율에 따라 등급을 편성해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며 “업체수가 지난해에 비해 많이 늘어나 과밀하게 몰려 있는 등급은 조정폭을 소폭으로 운용, 업체당 입찰배정건수가 타 등급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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