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협회는 가입하면 최소 4년간 매년 10%씩 판매 보수가 줄어들도록 펀드의 표준 신탁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이나 증권사의 판매 보수는 연 1.3%로 1억원을 투자했다면 손실이 나더라도 매년 130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바뀐 약관에 따르면 첫해에는 130만원을 내야하지만 1년 후에는 117만원, 4년 후에는 85만원만 내면 된다.
판매수수료가 줄어드는 4년은 최소 기준으로, 업계 자율로 인하 폭과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장기투자할 경우 판매보수를 아예 내지 않는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
이와함께 기존에 판매된 펀드도 약관을 변경하면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기존 펀드의 판매 보수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매 보수 인하 조치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판매 보수만 받는 펀드에만 적용되고, 펀드 운용사에 지급하는 `운용 보수의 인하는 업계 자율에 맡겨진다.
최근 금융위기로 대부분 펀드 수익률이 반토막이 났지만, 은행들은 펀드 판매 보수로 올 상반기에만 8천억 원을 벌었고, 증권사들은 1분기에만 2천 5백억 원을 챙겨 펀드 가입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한편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 KB국민은행은 자행이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주식형 펀드 수수료를 다음달부터 인하한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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