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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리사채 피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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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리사채 피해 여전
  • 전민일보
  • 승인 2008.11.20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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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당국과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고리사채로 인한 피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불법고리대부업으로 지난해 92건에 220여명을 적발했으며 올해에는 10월말 현재 93건에 105명을 적발하는 등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비싼 이자수수료라도 급전이 필요한 시민들은 알고서도 흔히 말하는 불법 고리 사채를 빌려 쓰다 큰 피해를 보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군산에서는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와 일수 명목으로 1백만원을 때고 900만원을 송금한 뒤 10차례에 걸쳐 총 1억 7600여만원(연이자 75%이상)을 받은 허모(38)씨 등 일당 3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소위 명함 광고들로 흔히 말하는 여성 이자면제, 하루 1만원 등의 현란한 문구로 시민들을 속이고 법정이자율 49%를 초과하는 1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오고 있다.

더욱이 이들 불법 사채의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선택하거나 대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한편 약정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고리사채 피해의 덫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무리한 대출이자를 요구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인터넷 등에 나와 있는 이자율 계산 공식 등에 대입하는 방법도 불법고리대금업자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도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지난해 743개소에서 올해 425개소로 318(42.7%)개소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감소유형별로는 폐업이 926개소로 지난해 폐업 154개소보다 6배가량 증가했으며 직권취소도 올해 처음으로 60여개소가 이뤄졌고 전출도 20여개소가 처분 받았으며 1개소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아오다 행정당국에 적발돼 벌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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