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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거리두기 격상 ‘음식점·카페’ 방역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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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거리두기 격상 ‘음식점·카페’ 방역 점검 강화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0.12.01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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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 음식점과 카페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직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40여명과 합동으로 음식점과 카페 2800여곳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해 안내하고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영업 신고 면적 50이상 식당의 경우 영업시간이 밤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카페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기존 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 및 1m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은 이전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휴게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이 모두 포함된다.

단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된다.

식당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와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인 분식점, 패스트푸드점이 해당된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지금까지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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