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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조사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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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조사 또 연장
  • 전민일보
  • 승인 2008.11.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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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공직자에 대한 쌀직불금 부당수령 실태조사가 오는 12월 3일로 재차 연장됐다.
특히 공무원 실경작 유무에 대한 소명이 부족, 지자체 차원에서 판단이 애매할 경우 읍?면?동의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를 거쳐 부당수령 여부를 판단하도록 세부지침도 변경됐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쌀직불금 환수대상 세부판단기준과 실태조사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공무원의 쌀직불금 수령 적법여부 조사결과 보고 기한이 내달 3일로 늦춰졌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의 쌀직불금 수령 대상자가 많아 이들에 대한 실경작 확인 등 적법성을 가려내는 데 당초 계획된 이달 14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달 27일까지 도 본청과 시?군 공무원 2774명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자진 신고한 가운데 대상이 너무 많아 적법성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직불금 환수대상 세부판단 기준도 일부 보완됐다.
정부는 실경작 확인을 위한 6가지 지침을 지난달 확정 통보한 가운데 이번에 실경작 또는 경영을 증명할 수 있는 임금과 농자재 구입, 온라인 송금 등의 자료 추가시켰다.
모두 7가지의 자료 중 2가지 이상의 자료를 적용, 실경작 유무를 확인토록 했다.
농지 소재지 인근의 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가 유일한 실경작 입증자료 일 경우에는 기관 자체판단 보다는 읍?면?동 단위로 설치된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를 거치토록 했다.
또 동일세대원 가족의 직불금 수령에 대한 환수대상 지침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실경작하고 공무원 본인이 직불금 수령할 경우 환수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확인결과 별도 거주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환수된다.
또 동일 세대원이라도 군 입대나 해외장기근무 등으로 실경작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수대상이 된다.
정부는 직불금 조사와 관련,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신고한 것이 적발되거나 추후 조사에서 위법이 드러날 경우 중징계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쌀직불금 수령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해당 공무원이 희망할 경우 각 읍?면?동에 쌀직불금 자진반납 및 신청 자진철회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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