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는 8월 27일(목) 직소천 일원 벼락폭포 중간능선에 고립된 조난자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는 8월 27일(목) 직소천 일원 벼락폭포 중간능선에 고립된 조난자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인터넷의 잘못된 국립공원 탐방정보를 바탕으로 탐방로가 없는 벼락폭포를 등반하던 70대 남성 2명이 폭포일원 중간능선의 아찔한 절벽에 고립되어 신고접수 되었다.
최초 부안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변산반도국립공원 구조대와 소방서가 합동으로 구조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야간에 비가내리는 궂은 날씨도 불구하고 사고자를 안전하게 구조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법정탐방로의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명균 탐방시설과장은 “비법정탐방로의 경우 탐방로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국립공원 안전사고 중 20%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가 생겼을 경우 정확한 위치도 찾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니, 정규탐방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안=이헌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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