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과 대전, 부산, 전남 등 일부 지방의회가 경제 불황을 이유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의정비를 동결하는 등 삭감을 피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지역은 도와 전주시만이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을 잡지 않은 상태로 나머지 13개 시/군의 경우 이미 구성했거나 늦어도 14일까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의정비 기준액(±20%)을 초과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을 철회하고 의정비 동결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경제 불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이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동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의정비 동결’을 요구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거부할 명분이 떨어지게 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정비 지급 기준액 20% 이하의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동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범위 안에서 자율 결정토록 했다.
이 규정을 악용해 기준액의 20%이하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의정비를 동결할 수 있어 의정비 삭감 여지가 사라지게 된다.
도의원의 경우 내년도 의정비 기준액에 +20%를 적용하면 5138만원으로 올해 4920만원과 별 차이가 없고 -20%를 적용하면 오히려 삭감 폭이 인상폭 보다 적게 책정된다.
전주시도 행자부 기준액에 +20% 적용시 3910만원으로 올해 3902만원 보다 8만원 인상되는 반면 -20%를 적용할 경우 423억원이 삭감되게 된다.
도는 의회와 협의를 거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동결할 방침인 반면, 전주시의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 추천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구성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의원 의정비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만큼 경기불황까지 감안해 정부 지침에 따라 삭감이 돼야 한다”며 “경기불황을 핑계로 동결을 추진한다면 삭감을 피하기 위한 꼼수이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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