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불이행해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시 병, 복지위)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8.15 광화문 집회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김성주 의원은 “일각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에 책임을 묻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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