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무조건적인 규제를 남발하는 것도 개발 못지않은 문제라고 본다.
각종 규제 남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작 개발이 필요한 곳에서는 규제에 묶여 수십년째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도 예외는 아니다.
10월 현재 도내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5개 지역에, 면적만 해도 373.2㎢에 달한다.
남원시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현안인 연수단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도시 예정지인 탓에 2005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무주 안성면 일대는 3년 동안 각종 규제를 감수했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업도시 건설이 무산 위기에 처해지면서 이중, 삼중의 허탈감에 빠져 있다.
군산 내초동 일대나 혁신도시 유치에 탈락한 김제 용지면 일대도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미해결도 문제다. 전북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68.94㎢로, 전체 결정 면적 159.109㎢의 43.3%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시설은 61.640㎢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이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침해는 물론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을 저해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가지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또다른 규제로 개발을 막는 것도 심각하다. 전주권 그린벨트는 지난 2003년 지정된 지 30년 만에 해제됐지만, 과도한 규제와 이중의 협의로 지정해제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는 해당지역의 용도변경 제한, 주무부처와의 협의 필수란 조건을 내세움에 따라 전주시의 자원순환특화단지 및 완주군의 소양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최근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에 묶여 어려움에 처한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의 이용을 효율화하는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안팎에서 비난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규제로 개발을 막는 것도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한 쪽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바람직한 국토의 이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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