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기존 광역시를 존치시키고 소규모 시/군을 50~60개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도(道)의 경우 시/군 통합(통합시)이 완료되기 전까지 존치시키되, 완료 후에는 현재의 자치사무처리 업무를 제외한 국가사무 처리 전담기관으로 기능을 전환시킨다는 것을 담고 있다. 도 단위는 폐지시킨다는 내용이다.
지방행정개편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주된 화두 가운데 하나다.
18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권은 물론 지방 정관가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지방행정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키로 했다.
지방행정개편이 이처럼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체계가 능률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일례로 인구가 2~3만명 안팎에 불과한 시/군이나 10만명 이상인 시/군이나, 공무원 숫자는 대개 비슷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행정개편은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마저도 총론에서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는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다.
하물며 각 지역마다 지방행정개편을 바라보는 시각은 제마다 다르다. 지난 9월 모 중앙언론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의 50.4%가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방행정개편을 탐탁치 않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인근 시/군에 비해 낙후와 소외,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개편이 불편할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치권과 일부 시/군이 중심이 돼 밀어붙이기식으로 지방행정개편이 추진된다면,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기도 전에 국론분열이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지방행정개편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그 주인공은 지역주민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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