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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코로나 19로 수당 못 받는 국가대표 훈련수당 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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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코로나 19로 수당 못 받는 국가대표 훈련수당 지급 촉구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6.13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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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감독 출신 의원답게 선수·지도자 훈련수당 지급 방법 모색
이용 국회의원(통합당, 비례)
이용 국회의원(통합당, 비례)

이용 의원(통합당, 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코로나 19로 인해 선수촌에서 훈련하지 못하는 국가대표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의 회합을 마련했다.

이 자리엔 국회에서 문체부 이영열 체육국장과 대한체육회 이병진 훈련본부 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코로나 사태’로 인한 향후 국가대표 훈련시스템 운영 방법과 선수와 지도자들의 훈련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평창올림픽 봅습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해 의정활동의 첫 행보로 이 문제를 꺼냈다.

이 의원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로부터“코로나 사태로 인해 선수촌 입촌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훈련이 이뤄지지 않자 훈련수당을 받지 못해 편의점 아르바이트, 대리운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유관기관 관계자 회합을 주선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여러 코로나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가를 대표해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훈련시스템 변화와 선수들의 생계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아니냐”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에게 따져 물었다.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지난 4월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국가재난사태 등 특수한 경우 비대면 훈련도 훈련으로 인정해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했고, 이미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예산교부가 완료되고 단체별 집행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러한 장애인체육회의 사례를 예를 들며, “과연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 주장했다.

이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은 “장애인체육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코로나 사태와 같은 특수한 경우 비대면 훈련을 인정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체육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선·후배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체육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국가대표 및 장애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등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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