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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 의원입법-->정부입법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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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 의원입법-->정부입법 재검토
  • 전민일보
  • 승인 2008.10.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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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당초 의원입법에서 정부입법으로 재추진될 전망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는 29일 제8차 회의를 갖고 새특법 개정안의 입법주체를 의원입법에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놓고 부처 간 의견 수렴에 나선다.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새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연내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날 실무정책협의회에서 새특법 개정안의 입법추진 체계와 주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새특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에서 정부입법으로 변경, 추진하는 배경은 일부 특례조항이 기존 법률과 상충되는 점에 대해 일부 중앙부처에서 여전히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을 세계경제자유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새특법 개정의 필요성에 모두 부처들이 공감하면서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부처의 이해관계와 기존 법률상의 상충문제로 부정적인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정부 내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 등 기존 법률상으로도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 만큼 특별법 개정보다는 본법인 새특법 시행령을 수정?보완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제정된 새특법이 최근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오는 12월 28일 시행될 예정인데 본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또 다시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담도 느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 국회통과가 이뤄진다 해도 새특법 개정안의 시행령과 규칙마련 등 후속조치가 해당 부처의 비협조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는 새특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부처간 이견을 최대한 조율해 농림수산식품 등이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새특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처리에 긍정적이고 민주당도 전북지역 표심을 의식, 대 놓고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정부 부처내 이견이 문제인 셈이다.
도 관계자는 “총리실내에서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면서 “일부 부처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새만금사업의 법률적 토대 확보를 위해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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