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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앞선 부당수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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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앞선 부당수령 조사
  • 전민일보
  • 승인 2008.10.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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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4개 시/과 산하기관 공무원에 대한 쌀직불금 부당수령 실태조사가 실시되며 오는 22일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20일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 감사관 회의를 갖고 본청과 14개 시/ 공무원, 전북개발공사 등을 대상으로 쌀직불금 부당수령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전국 16개 시/ 감사관을 불러 쌀직불금 부당수령 실태조사 지침을 하달했으며 오는 24일까지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22일까지 공무원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쌀직불금 수령사실에 대한 자진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도록 각 공무원에게 전달한 상태다.
자진신고는 관련 양식에 따라 신고자 본인과 가족관계, 쌀직불금 신청자와 주소지, 농지소재지, 취득년도, 경작형태, 직불금 수령액 등 구체적인 자료를 명시해야 한다.
도는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쌀직불금 수령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 위법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징계조치 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태조사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칙적으로 가중처벌이 적용되나 구체적인 징계수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도 본청(소방직 포함)과 도내 14개 시/ 공무원의 수는 15000여명에 달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일반인을 포함한 쌀직불금 수령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24일까지 관외경작자 명단을 확보키로 했다.
지난 2005년∼2007년까지 지급된 쌀직불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가려 환수조치 및 등록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올해 신청분은 관내경작자는 당초대로 10월 중에 지급되지만 관외경작자의 경우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적정성이 인정되면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관내경작자는 경작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같은 시.군.구내의 농지 및 주소지와 연접한 다른 시.군.구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로 규정했다.
부당수령으로 최종 확인되면 농지법 개정이후(1996년 1.1)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농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해 처분명령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강춘성 도 감사관은 "이번 공직자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 조사를 통해 부당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공무원들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는 물론, 정부와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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