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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 189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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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 189명’ 구제
  • 전민일보
  • 승인 2008.10.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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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고유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납상태에 빠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생계유지를 위해 체납유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달 현재 번호판 영치 체납자 108명,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81명 등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된 영세민들은 총 189명으로 이들의 체납 세액은 9600여만원이다.
생계형 체납자들은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체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도는 체납에 의한 불이익으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 유예 등 각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생계에 전념하고 추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분할납부 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시.군과 협조해 납부확약서 제출시 생계형 차량 번호판을 돌려주고,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일시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 구제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체납자가 납부확약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시.군은 서류검토와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체납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월평균 소득과 체납액, 신용도 등을 감안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고유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영세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체납상태에 빠진 영세서민의 일상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이번 구제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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