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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생계지원, 지방세 납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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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생계지원, 지방세 납기연장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2.10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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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 월 123만 원, 시군 및 읍·면·동 신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자활근로자 유급 수당 지원
지방세 기한연장과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 실시

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생계 긴급 복지 급여와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9일 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병원이나 자가에 격리 돼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 복지 급여를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사유로 인한 생활고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기준 가정에 월 123만 원의 생계 유지비와 300만 원 이내의 의료비, 29만 원 주거 급여, 초·중·고 학비와 수업료 등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격리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이나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대상자가 지원기준을 약간 상회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대한적십자사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과 연계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격리 종사자에 대해서는 유급 휴가(일평균 9만 9100원)를 실시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에는 의료와 여행, 공연, 숙박, 음식업 등이 해당 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받은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 유예할 수 있다.

또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나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신청은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임노욱 도 세정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로 생계 곤란에 처해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에 생계비를 지원한다”며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의해 지방세 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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