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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DVD방·노래방·찜질방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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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DVD방·노래방·찜질방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단속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2.07 0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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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오는 29일까지 3주간 학교 주변 식품 및 청소년 유해업소 기획단속
특사경과 생활안전지킴이 55명 투입,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등 대상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이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학교 주변의 식품·청소년 유해 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 특별사법경찰팀과 민간 위촉 생활안전지킴으로 구성된 2개 단속반이 개학기에 앞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행위 ▲청소년에게 담배·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원료·보관관리 적정성 여부 ▲식품의 유통기한 및 적정 냉장 보관 준수 여부 ▲식품·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보호 캠페인도 실시한다. 특사경과 생활안전지킴이 55명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지역의 상가를 방문, 영업장 준수사항 등이 기재 돼 있는 리플릿을 배부하고, 하교 시간 이후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이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선도할 계획이다.

최용대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법으로 규정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나 고용금지 업소가 학교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며 “청소년 유해 환경이 최소화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상 영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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