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진안, 정읍, 익산, 남원, 완주, 임실, 순창 초과 예상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전북도가 할당부하량 달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인데 올해 기준으로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면 지역 개발이 제한된다.
4일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8개 시·군은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도는 이들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대체 삭감 추진 로드맵을 수립했다.
앞서 도는 할당부하량 달성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32개소와 가축분뇨처리시설 1개소, 비점시설 3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35개소를 완공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25개소와 비점시설 1개소 등 26개소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우선 시·군 자체사업으로 당초 3단계 수질오염총량 계획에 미반영 됐으나 기 준공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자료와 건식 진공청소차를 이용한 도로청소 운영 자료, 액비저장시설의 처리효율을 조사한다.
도와 시·군 협업사업으로는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농경지 조사, 논 배수물꼬 설치·조사·관리, 개발사업 대상지에 이미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 자료 등을 확보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추가 발굴된 6개 삭감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삭감량은 환경부로부터 전량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촘촘히 짜여진 계획을 실행하는 데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은 “올해까지 할당부하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오는 2022년 상반기부터 도시개발·산업단지·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개발제한 제재가 불가피해진다”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계획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