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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음식 섭취방지 계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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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음식 섭취방지 계도활동
  • 전민일보
  • 승인 2008.10.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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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최규호)은 최근 국내의 멜라민 파동과 관련하여 지난달 30일 유통·판매 금지된 식품(보건복지부 www.mw.go.kr, 식약청 www.kfda.go.kr 홈페이지 확인)이 학교 주변 식품 판매점, 문구점 등에서 유통·판매되지 않고 또한 학생들이 섭취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장에게 교직원 등으로 하여금 학교주변 문구점 등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학부모님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본청에서는 10.2(목)일 1일간 멜라민 함유 유통·판매 금지된 품목이 학교주변 문구점 등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지를 교육국장(김영진)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
1개반은 이날 오전에 김제여고 급식소 위생점검과 병행하여 학교주변 문구점과 슈퍼마켓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유통·판매 금지된 식품(과자류 및 빵류) 735g을 수거하였으며, 1개반은 도내 초등학교중 학생수가 비교적 많은 전주 삼천남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유통·판매 금지된 식품을 학생들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계도하였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멜라민과 관련하여 학교주변 문구점 등에서 유통·판매 금지된 식품이 학생들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학교 위생점검과 병행하여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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