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세분화 정책은 보전관리 지역이 많은 비수도권의 개발 사업에 영향을 더 많이 주고 있어 지역민들의 민원발생은 물론 비수도권의 개발사업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정부는 올해 말까지 ‘준농림 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한 뒤 토지적성 평가를 거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등 3개 지역으로 구분, 관리하도록 했다.
지난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당초 지난해까지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이 완료돼야 했지만 생태자연도 등의 작성 지연으로 올해까지로 1년 유예됐다.
올해까지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하지 못하면 해당 지역의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시군에서는 지역민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개발차원에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면적은 전체 면적의 31.2%인 총 2437㎢로 이 중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생산·보전관리 지역은 57%(생산 574㎢·보전 820㎢)에 달한다.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1·2종 근린생활(일반음식·단란주점 제외)시설과 소규모 식품공장, 공동주택만이 건립이 가능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는다.
보전관리지역은 관광휴게·숙박·위락·문화·공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없으며 종교시설 등 일부 교육복지 시설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따라서 관리지역 세분화 정책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개발에 제한이 뒤따르기 때문에 개인성 민원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개발청사진 제한도 우려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지역 세분화에 벌써부터 민원이 들끓고 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료한 곳은 전주시 단 한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13개 시군은 중앙부처와 이달 중으로 협의를 완료하고 도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도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중앙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시군을 대상으로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심의 및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관리지역 세분화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수시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앙부처 협의가 완료된 시군부터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현 상태로라면 11월 중에 고시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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