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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시행자 농촌공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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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시행자 농촌공사 확정
  • 윤동길
  • 승인 2008.09.24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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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가 총 사업비 2조원 규모의 새만금 산업지구(18.7㎢·561만평) 개발사업 시행자로 확정됐다. 

24일 전북도는 새만금 산업지구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열고 조기개발과 저렴한 용지공급조건이 우수한 농촌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농공은 경제자유구역법상에서 규정한 3가지 평가항목과 전북도가 직권지정 공모제를 도입하면서 자체 마련한 4가지 등 총 7가지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공과 함께 우선사업 협상자로 치열한 경쟁을 벌인 한국토지공사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평가는 ▲시행기관의 적합성 ▲시행방안의 적정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3개 분야 7개 항목별로 이뤄졌으며 원가절감 방안(24점)과 사업기간 단축(18점)의 배점이 가장 높다. 

도와 평가단은 양 기관의 대외이미지와 사업의 민감성을 들어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점수는 미공개 원칙으로 했다. 

그 동안 도는 새만금 산업지구의 조기개발과 저렴한 용지공급조건을 최우선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 부분에서 토공이 농공 보다 낮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도는 오전 6시 30분부터 평가단의 5배수인 예비평가단 75명을 놓고 농공과 토공 등 양 기관 관계자의 입회하에 추첨을 실시, 각 분야별 전문가로 15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평가위원은 사전 로비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지역은 물론 전남·광주, 충청권 등 인접지역의 토목과 건축, 도시계획, 회계 등 10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평가단은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채 도청 3층 중 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양 기관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한 서류심사와 프리잰테이션, 질의응답 등 순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농공이 사업시행자로 확정됨에 따라 도와 농공은 15일 이내 투자협약을 맺어야 한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은 앞으로 농공과 새만금 산업지구 개발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이행조건 등의 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농공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공유수면매립 면허 양도·양수 감정평가와 간척사업 매립목적변경 등의 협의절차를 거쳐 새만금의 핵심 생산기지가 될 새만금 산단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이춘희 경자청장은 “이번 평가 경쟁에서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토지공사에 대해서도 최대한 전북 도민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전북과 항상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양 기관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새만금 산업지구는 2조2651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2∼4월 중으로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진행되며 내년 9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실시계획 수립절차를 거치게 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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