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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내버스 불친절 관행 없애기 초강수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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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내버스 불친절 관행 없애기 초강수 둔다
  • 김영무 기자
  • 승인 2019.11.26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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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 연간 4회 무정차 등 법규위반 적발시 운수자격 취소
-친절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

전주지역 버스운수종사자는 연간 4회 무정차와 승차거부 등 법규위반 행위로 적발될 경우 운수자격이 취소된다.
이는 전주시가 시내버스 이용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버스운전자의 불친절 관행을 없애기 위해 친절기사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는 대신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시내버스의 친절서비스 정착을 위해 친절하고 안전한 버스운전으로 모범이 되는 친절·안전운전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법령을 위반하고 운행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시는 1년에 4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버스운전자에 대해서는 버스운수자격 취소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52시간 근무제 정착을 통해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 시내버스 안전 운전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먼저 시는 버스운전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이달의 친절·안전기사’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이달의 친절·안전기사로 선발된 운전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회사로부터 50여 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이 지급되며, 연말에 친절·안전기사 왕중왕을 선발해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등 친절·안전기사에 대한 포상을 대폭 늘렸다. 현재 이달의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 선발은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의 추천과 시민 제보 등을 취합해 선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선발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5명의 친절·안전기사가 선정됐다.

동시에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했다.
시는 무정차(승하차전 출발, 승하차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는 행위)와 승차거부 및 중도 하차, 개문 출발, 제복미착용,  차내 흡연, 운송사업자 지시사항 미이행’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버스운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경미한 민원의 경우엔 소속 버스회사에 민원 사항을 통보하여 주의 또는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버스운전원이 위반행위를 또 저지른 경우에는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토록 했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1일2교대를 통해 친절 서비스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1일2교대제는 버스운전원이 매일 9시간 가량 운행하는 제도로, 현행 하루 18시간 동안 운전하고 다음날 휴무하는 격일제를 대신해 1일2교대제가 시행되면 버스운전원의 피로누적이 덜하기 때문에 친절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올해까지는 전일여객과 시민여객, 제일여객의 일부 운전원들만 1일2교대제가 적용됐으며, 성진여객과 호남고속, 제일여객의 나머지 운전원은 격일제 근무를 시행해왔다.
시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전주시는 버스운전원들이 시민들에게 최상의 친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노력의 일환인 세 가지 행정상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시내버스가 개선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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