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도내 이주여성 4천812명을 대상으로 연 3000명씩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항목은 일반건강검진 프로그램인 비만도와 고지혈증 및 자궁경부암, 갑상선 이상 등 30여 개 항목이다.
1명당 검진비는 5만원으로 도에서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무료 검진 혜택을 제공한다.
현행법상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비자를 받고 입국한 후 해외체류 기간을 제외한 순수 국내체류기간이 2년이 지나야 귀화를 신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외국인 이주여성의 경우 제대로 된 건강검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어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의료 취약계층인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의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질감이나 소외감을 극복하고 한국 국민으로서의 동질감 제고 등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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