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을 시·도에 넘기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자체장은 20만㎡ 미만의 택지개발에 대해 지정권한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택지개발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모든 택지개발 지정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부동산 투기를 불러올 수 있는 신도시 등 무분별한 개발부작용이 만연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30만㎡ 이상인 신도시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승인이 필요 없는 소규모 택지개발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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