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5 18:29 (일)
아직도 여전한 음성적 성매매
상태바
아직도 여전한 음성적 성매매
  • 전민일보
  • 승인 2008.08.21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일부 지역에서 음성적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지속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나 안마 시술소 등 유사 성행위 업소를 통해 성매매가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7월 한달 동안 실시한 성매매 단속 결과 12건에 54명의 성매매 사범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인터넷 채팅 등 이용이 28명으로 가장 많고 전화방 등 유사 성행위 업소 15명, 집결지 9명 순으로 나타나 성매매의 대부분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법망을 피해 행해지는 음성적 성매매 행위는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 실제 이뤄지는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9월이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2년이 된다. 성매매 근절을 위해 제정된 이 법의 시행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성매매를 단속하는데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이 뒤따르면서 성매매는 불법이란 인식이 사회에 자리잡게 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단속의 눈길을 피해 룸 살롱, 경락 마사지,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에서 은밀히 자행되는 신종 내지 변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시급히 척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집결지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사범이 여전한 것은 음성적인 방법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음성적 성매매 행위의 온상이나 다름없는 휴게텔, 마사지 업소 등은 신고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으로 돼있고 성매매 처벌법 안에 행정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처벌이 미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법망을 교묘히 피한 채 성업중인 신?변종 성매매 업소를 규제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 수법을 막기 위해선 성구매 남성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는 그릇된 성의식을 갖게 하고 관련 여성의 인권 유린 등 많은 폐해를 초래하는 범죄행위 이므로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