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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기간 갑론을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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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기간 갑론을박 여전
  • 전민일보
  • 승인 2008.08.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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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위헌 판결에 따라 하자보증 기간은 10년으로 원상회복 됐지만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아파트 하자담보기간을 과거 10년에서 1~4년으로 대폭 줄인 개정 주택법을 법시행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주택법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달 31일 위헌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 이전에 발생한 부실공사의 경우도 아파트 소유주들이 시공사 등을 상대로 10년 동안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위헌판결로 모든 하자보증 기간이 10년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증 기간 10년은 구조물(골조)에만 해당되고 주택법에 기준, 마감 2년, 방수 3년, 설비 2년 등 대부분 1~3년이기 때문.

전주 평화동 그린1차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배모씨는 "비만 오면 베란다와 방 위로 물이 올라와 수차례 보수를 요청했지만, 관리사무소는 임대기간에는 무료보수가 가능했지만 분양이 끝난 후에는 아파트 소유주가 고쳐야 한다며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배씨는 또 "하자보증기간 10년에 2년이나 남았는데 왜 보수를 안해주는지 모르겠다"며 "주택법개정이 위헌판결된 만큼 당연히 보수를 해줘야 한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주공 관계자는 " 유추해석을 잘못하면 모든 하자기간이 10년인 줄로 안다며,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 보증기간만 10년이고 자연 발생이나 부실로 인한 시설보수는 1년에서 3년이라며, 따라서 현재 분양이 끝난 5년이 지난 아파트는 더이상 하자보수를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2008년 7월31일 헌재는 부칙 제3조만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반면 법원에서는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도 각각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위헌제청을 했기 때문에 하자담보기간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내의 경우 2000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8,321호로 주택법이 개정된 2005년 이후 부터는 공사 부실로 인한 하자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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