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4 14:17 (화)
항소법원 설치로 주민 근거리 사법권 보장해야
상태바
항소법원 설치로 주민 근거리 사법권 보장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08.08.20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 근거리 사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마다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고등재판부증설을 위한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대표 김점동 변호사·김승환 전북대 교수)는 광역자체단체마다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 역할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고법 전주부 증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주민 근거리 사법권’ 보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항소심 재판을 일원화해 심급구조의 왜곡을 교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위의 지적대로 현재의 지방법원 항소심 구조는 심급 구조가 지켜야 할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지방법원에 단독판사와 합의심을 두고 단독판사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 동 지방법원 내의 합의심이 항소심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조직상으로 완전히 분리된 전혀 새로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한다는 항소심 재판의 고유의 취지를 사장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현재의 항소부 체제는 항소심재판의 독립성을 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항소심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 대법원의 상고심도 너무 남발되는 폐단을 낳기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법원 항소심 구조 때문에 전북을 비롯한 인천, 수원, 충북 등의 지역은 이른바 ‘주민 근거리 사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지금 전북도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전주고등재판부의 문제도 그 근저에는 이같은 왜곡된 항소심 구조에 있는 것이다.
 현재의 항소심 구조가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 왜곡된 점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지난 6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 내 지방법원 항소부 규정의 모순점 개선 및 항소법원 설치를 방안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서민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불의에 당하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은 법 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의 항소심 구조는 모든 것을 걸고 의지하는 서민의 처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면이 있다. 전주고등재판부의 문제도 그같은 점의 하나다.
 정부는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 역할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마다 항소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과 인천 등 6개 지역에서의 지역연대운동 참여를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