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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전주시 관계개선 속, 법정공방 책임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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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전주시 관계개선 속, 법정공방 책임론 대두
  • 전민일보
  • 승인 2008.08.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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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온 전북도와 전주시가 갈등봉합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업체간 법정공방에 따른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상수도 유수율 사업에 대한 도의 감사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 간부공무원들의 징계의결을 도에 요구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관급 이상 징계는 관할 기관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전북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전주시는 지난 14일까지 징계의결 요구서를 도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미뤄진 상태로 늦어도 18일 중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징계의결 요구를 거부했던 전주시가 ‘수용’쪽으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도의 감사에 따른 전주시 공무원들의 징계수위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해결을 위한 김완주 지사와 송하진 시장의 만남도 이번 주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김 지사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전주시와의 갈등차단과 관계개선을 지시한 상태다.
김 지사와 송 시장의 면담 이후 도와 전주시의 관계개선은 물론 전주시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도 취하 될 것으로 지역정가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업체 간의 지루한 법정공방이 남아있어 두 기관의 갈등봉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 논란은 물론 책임론이 몰고올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한 법정공방에서 두 업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여서 전주시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
도의 한 관계자는 “도의 입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고 그에 따른 문제점에 처분을 내렸을 뿐”이라며 “전주시의 입장변화에 대해 도에서 별도의 반응(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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