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등 일부 수산품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이 단일화 돼 인근 지자체와의 어업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꽃게 등 일부 품종의 포획금지기간이 현실에 맞게 조정한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이 최근 공포·시행됐다.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형태 및 어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수산동식물의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결과 농림수산부장관은 모든 어업에 대해, 시·도지사는 장관 허가대상어업 외의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해 어구의 형태 및 어법을 고시로 정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인근 충남지역과 약 한달 가량의 차이를 보여 각종 어업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꽃게의 포획금지기간(기존 전북 매년 6월1일~7월31일, 충남 매년 7월1일~8월31일)을 군산분계선 등 서해특정해역을 제외하고 매년 6월16일~8월15일로 단일화했다.
꽃게 외에도 개서대와 전어, 붉은대게, 문치가자미, 도루묵, 쥐노래미 등의 포획금지기간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꽃게 포획금지기간 차이로 인해 매년 충남 등과 발생했던 어업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꽃게 포획금지기간이 충남 등과 한달 가량 차이를 보여 도내 어민들과 어업분쟁이 끊이질 않았다”며 “이번 포획금지기간 단일화를 통해 어업분쟁 해소를 물론 꽃게자원의 항구적인 관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꽃게 등 포획금지기간 개정규정은 계도기간을 감안,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운협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