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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항구적 안전장치 수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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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항구적 안전장치 수반돼야
  • 전민일보
  • 승인 2008.07.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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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따른 기능과 인력은 물론 예산도 병행 이양되지 않을 경우 지방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방이관을 추진, 우선적으로 국도·하천과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은 국토해양부 소속 국토관리청 및 국도유지사무소,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광주지방식약청 등이 이관 대상기관이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경우 군산항이 국가관리 항만으로 분류돼 지도·관리 업무 외 기존의 업무는 그대로 존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양 대상기관의 지도관리 기능만이 지방으로 이양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특별행정기관의 권한 등을 지자체로 이관 시 재산과 업무, 인력, 재원 등을 동시에 이양함으로써 능률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토록 항구적·제도적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선 특별행정기관 지방이관 시 인력과 예산 등의 동시에 지자체로 넘기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시적인 이양이 아닌 항구적인 이양대책이 정부안으로 확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특별행정기관의 업무와 기능을 달라 말라 할 수는 없다” 면서 “그러나 지방이관 대상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 등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예산과 인력 등도 항구적으로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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