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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인력과 예산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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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인력과 예산 병행돼야
  • 윤동길
  • 승인 2008.07.24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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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일 균발위 시도설명회서 동시이양 필요성 강조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따른 기능과 인력은 물론 예산도 병행 이양되지 않을 경우 지방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방이관을 추진, 우선적으로 국도·하천과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은 국토해양부 소속 국토관리청 및 국도유지사무소,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광주지방식약청 등이 이관 대상기관이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경우 군산항이 국가관리 항만으로 분류돼 지도·관리 업무 외 기존의 업무는 그대로 존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양 대상기관의 지도관리 기능만이 지방으로 이양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특별행정기관의 권한 등을 지자체로 이관 시 재산과 업무, 인력, 재원 등을 동시에 이양함으로써 능률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토록 항구적·제도적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선 특별행정기관 지방이관 시 인력과 예산 등의 동시에 지자체로 넘기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시적인 이양이 아닌 항구적인 이양대책이 정부안으로 확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특별행정기관의 업무와 기능을 달라 말라 할 수는 없다” 면서 “그러나 지방이관 대상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 등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예산과 인력 등도 항구적으로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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