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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자체 공립학원의 성적순 선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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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자체 공립학원의 성적순 선발은 차별
  • 김미진
  • 승인 2008.05.29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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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원을 운영하면서 성적으로 학원생을 선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 자치단체 군수에게 공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학원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북 전교조는 “순창군이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기숙형 공립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을 일부과목 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것은 교육기회에 있어 평등권 침해”라며 2006년 1월과 200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순창군이 운영하는 기숙형 공립학원은 군의 공적예산이 투입되는 곳으로 관내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자체선발고사(국·영·수)를 통해 200명을 선발해왔다.

 학원에서는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탐구 등의 영역으로 방과 후 4시간의 보충수업에 이어 오후 11시35분까지 자율학습이 이뤄지고, 강사는 각 영역별로 3년 이상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학원 강사 경력이 있는 자들 중에 선발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다수 학생을 배제한 공립학원의 운영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평등권을 박탈당했다고 느낀다”고 답변했고, 이에 인권위는 공립학원의 운영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대다수 학생들의 열등감·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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