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투표확인증’이 발급된다. 투표도하고 2000원 상당의 혜택도 받는 셈이다.
7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일 투표에 참여한 모든 유권자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2000원 이내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표확인증’을 제공한다.
이 제도는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월 29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 18대 총선부터 적용된다.
선거당일 투표확인증을 발급받은 유권자들은 박물관, 미술관,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 국립자연휴양림,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등 국·공립 유료시설을 무료입장 또는 할인받게 된다.
입장료가 2000원 이내인 곳은 확인증을 제시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고 2000원 이상인 곳은 2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도내에서는 전주시 오거리 공영주차장과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등 20곳의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1400여 곳에 이른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투표확인증 발급으로 투표도하고 국‧공립시설을 무료로 이용도 할 수 있다”면서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지역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가능 국‧공립시설>
오거리공영주차장,경기전공영주차장,남부시장천변,공영주차장,전주시동물원,모래내시장,공영주차장,덕진광장,공영주차장,군산시중앙로,공영유료주차장,보석박물관,춘향테마파크,광한루원,고산자연휴양림,대둔산도립공원,전라북도도립미술관,마이산도립공원,남부주차장,마이산도립공원,북부주차장,무주반디랜드,방화동가족휴가촌,강천산군립공원,선운사,고창읍성,판소리박물관
/총선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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