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를 위해 지역구 유권자들에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군산시 A후보 관계자 2명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3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군사시에 출마한 A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석재산업 자영업자 B씨와 미용실 운영자 C씨를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죄 등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B씨와 C씨는 A후보를 위해 상호 공모, 지난달 28일 군산시 소룡동 소재 모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3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식대를 나눠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당일 모임에 참석해 선거에 관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수사결과에 따라 총 1500만원(1인당 35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반에 접어들면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단속인력을 추가로 동원해 감시단속에 집중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총선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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