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출향인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신청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무주군은 주민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납기 내 징수로 체납지방세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이체가 가능한 대상 세목은 재산세와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기 분 지방세로,
무주군은 1월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907명의 가정에 자동이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설 명절을 기점으로 고향을 찾는 출향자녀들에게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주민들에게도 자동이체 신청을 권유하는 한편, 군 홈페이지를 비롯한 반딧불소식지 등에 게재해 내용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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