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장애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대형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및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1회 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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