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독립기구가 된다면 위헌 가능성 크다
대안신당(가칭)은 장정숙 의원 주관으로 5일 오전?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법무법인(유한) 동인 소속 이완규 변호사를 초청해‘공수처법, 핵심쟁점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출신으로 법조계에서 공수처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엔 대안신당에서는 유성엽 대표, 천정배 의원, 장병완 의원, 최경환 의원, 장정숙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여당은 공수처를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삼고 추진하며, 보수 야당은 좌파독재와 정권연장용이라며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정숙 의원은 “대안신당은 공수처법 전반에 대한 진단과 쟁점 검토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변호사는 먼저 공수처법의 주요 내용인‘독립기구 여부, 기소권 부여 여부, 대상 범죄, 공수처장 임명절차’등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안을 비교하고“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를 국회나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권력을 행사할 때 국회의 통제를 받고 책임을 지는 체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대표는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이 될 가능성이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이완규 변호사는“공수처가 독립기구가 된다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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