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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 제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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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 제정 청신호
  • 김운협
  • 승인 2007.11.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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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태권도특별법 1차관문 법사위 소위 통과...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내제정의 최대 고비를 넘었다. ▶ 관련기사 3면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특별법이 모두 통과됐다.
당초 47개 심의안건 중 44번째(새만금)와 47번째(태권도) 안건으로 상정돼 있고 한나라당에서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연안특별법(43번째)이 앞 순번에 위치, 소위 통과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두 법안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연내제정에 한발 다가섰다.
총 7장 36조 부칙 4조로 구성된 새만금특별법은 법률명이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경제자유구역지정 여건 구축과 최장 100년간 토지임대 가능, 각종 개별법의 인·허가사항(33개) 의제처리로 개발절차 간소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매립목적 변경 시 공유수면매립법상 변경 가능토록 특례를 두고 농지는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없이 추진하게 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태권도특별법 역시 태권도의 날 제정과 산지관리법 등 22개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문광부장관 승인 시 의제처리토록 규정, 향후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기대된다.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특별법은 오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3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여야 정치권 모두가 적극적인 지원을 표명한 만큼 이달 내에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도는 두 법안 모두 연내제정의 최대 고비를 넘은 만큼 연내제정이 무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완주 지사는 “자칫 방심하면 최대 고비를 넘은 새만금특별법이 여야의 이해관계와 불안전한 국회 운영에 따라 무산될 우려도 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내제정을 꼭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완주 지사 등은 이날 새벽, 상경해 소위위원들과 지역 정치인들을 잇따라 방문,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도의회 의장단 역시 동반 상경해 조속한 소위 통과를 촉구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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