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고교생 A양을 뒤따라가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봉변을 당한 A양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문씨는 이날 술에 취해 A양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성 혐오나 무차별적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더욱 심화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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