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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촌주택신축·빈집철거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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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촌주택신축·빈집철거 사업 본격 추진
  • 손충호 기자
  • 승인 2019.01.31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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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0억 4천만원 투입, 농촌주택신축 80동, 빈집철거 90동
순창군이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농촌주택신축·빈집철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올해 농촌주택신축 80동, 빈집철거 90동의 사업물량과 예산을 확보했다.
 농촌주택신축은 주거 전용면적 150㎡이하의 규모로 기존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주택 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 주택처분) 신축하는 비용을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주민이나 무주택자 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한다.
 융자 대출한도는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대출가능액)가 결정돼 농촌주택신축 대상자는 반드시 농·축협 등에서 융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농촌주택신축 대상자는 연리 2%로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도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또한 주거 전용면적 150㎡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단, 사용승인 신청일 이전까지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한다. 
 농촌 빈집철거 사업은 1년이상 거주자가 없거나 흉물스럽게 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일반빈집은 최대 100만원, 슬레이트 빈집은 최대 300만원까지다.
 군 서화종 농촌주거계장은 “노후불량한 농촌주택 신축(융자)으로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킴은 물론 방치된 빈집철거를 통해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주택개량사업·빈집철거 사업신청 관련 사항은 순창군청 농촌개발과(063-650-1764, 1771)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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